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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전환방법

과세유형에 따른 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눕니다. 매년 7월1일은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가 간 전환이 되는 시기인데요. 본인의 과세유형이 전환된지도 모르고 있다가는 추 후 세금납부 기간이 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없을수 있도록 미리미리 전환 사유와 통보 방식, 간이과세 포기신고, 재고납부세액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 중에 나뉘어지는 구분인데, 이 둘은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이나 신고납부의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공급대가)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부가가치세의 혜택이 있고, 매출액이나 업종, 지역등에 따라서 적용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진출처=국세청홈페이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으로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경우 세금부담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혜택이 있고, 소득세에 있어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으시는분들은 이점을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그 부가가치세만이라고 해도 일반과세자와 비교했을때 분명 이익이 있고, 말씀드린것 이 외에 다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적용요건은 일반과세자에 비교해 까다로운편 입니다.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며, 그 외 간이과세 포기나 간이과세 배제기준(업종 혹은 지역)의 적용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과세유형 전환사유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매출액이 4,800만원이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그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연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의 배제기준이 적용되면 또한 적용된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하게 되면 포기한 달의 다음 달 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전환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유형 전환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받게 됩니다. 


위 유형중 간이과세 포기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인데요. 간이과세자는 보통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낮고 여러 혜택이 있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거나, 매입세액 환급이 안되는 점에서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더라고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을수 있는 간이과세 포기신고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난 달의 전달의 마지막날까지 미리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할때 신청과 함께 간이과세 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분명히 아셔야 할 점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향 후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3년이 지난 이후에만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거쳐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보통의 경우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경우는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는 절차가 쉽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거 같네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유형전환에 따라 공제를 기준보다 더 많이 받은경우에는 다시 재납부를 해야 하고, 기준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는 더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럴때 각각 부르는 명칭이 재고납부세액 및 재고매입세액 이라고 명명합니다.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일때 간이과세자에 비해서 매입세액을 더 많이 공제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이과세자에 비해서 매입시에 공제를 받는 금액이 일반과세자가 많으니, 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한다고 해서 그 혜택이 그대로 이어지는게 아니라 받은 공제부분을 간이과세의 기준으로 다시 적용하여, 간이과세시에 받는 공제부분을 제외한 더 받은 공제부분을 납세자가 납부를 더 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반대의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간이과세자일때는 위와 반대로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매입세액애 대한 공제를 덜 받기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아 공제받은 금액은 분명 일반과세자로 전환후에 받는 공제금액보다 적을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형평성에 맞추어 보전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공제를 받는것이 재고매입세액공제 입니다.



재고납부세액 및 재고매입세액공제 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등으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날을 기준으로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실무에서 업무를 진행하거나 영업을 하시는분들의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에 대해 생각을 못한체 바로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를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무심코 전환하고나서 일반과세자일때 공제받은 매입세액분에 대해서 재고납부세액을 한번에 추징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세금에 대해서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고 부분은 국세청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하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외서 어떤 다른 이유를 들더라도 추징된 세금이 다시 없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쨋든, 세금의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사업자 본인이 챙기는게 가장 좋은 그림일텐데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미리 이런 재고납부세액이나 간이과세자의 특징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한 이후에 간이과세 포기신고 를 하는등의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매입이나 판매량이 줄어들어 국가에서 혜택이 어느정도 있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해준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것이 아니라 이에 따르는 어떤 부가적인 의무가 있는지 확실히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 아셔야 할 것은 특히 세금에 관련하여 마냥 좋기만한 전환은 없다는것을 기억하시고, 꼼꼼히 따지셔서 생각치 못한 피해없는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