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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자동차관련제도 변경되는 부분

매년 상반기 하반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달라지는 각종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제도는 적절한 시기에 알아두지 않으면 원치않게 벌금을 낸다던가 과태료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챙겨놓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제관련 


우선 자동차 세제 관련으로는 전세계적으로 팬대믹 현상을 초래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하여 저하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7월부터 연말까지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30%인하 합니다. 30%인하된 개별소비세는 3.5%입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 2월에 내놓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1.5%) 인하한 바 있습니다. 원래는 6월말에 종료되기로 한 정책이었으나, 정부는 인하를 연장하는 대신, 인하율을 30% 낮추어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에 관한 법률


다음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입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어린이가 통학을 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진흥원과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교습소,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등 기존에 있던 기준에 추가로 12개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을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로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5개 법률로 규정된 6종의 시설에서 11개의 법률로 규정된 18개의 시설로 대폭 확대 됩니다. 여기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운행시 각각의 좌석의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하고, 매 분기마다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만일 이를 위한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하여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좌석안전띠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승보호자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이 의무화 됩니다. 동승보호자는 2년에 1회, 3시간 동안 도로교통공단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등이 의무에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유발한 경우는 해당 위반 사실을 공개하게 됩니다. 위반 사실은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에 개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했는지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표시를 버스에 부착할수 있게 됩니다. 다만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시를 부착하게 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은 올 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교통환경 관련


교통환경 관련한 변경점은, 그동안 따로 법규가 정해지지 않았던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12월 10일부터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신교통수단인 개인형이동장치를 정의하고 통행방법을 정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25km 미만, 총중량 30kg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의무를 정했습니다. 또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월 10일부터, 속도위반 운전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게 됩니다. 도로의 제한속도를 80km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형사처벌합니다. 제한속도를 80km 초과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0km 를 초과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100km 초과하는 행위를 3회이상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긴급자동차의 경우는 고속도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를 허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위해동물 포획 및 퇴치 등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 폭넓게 주정차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는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법규입니다. 또한 하반기 부터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운전교육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7월에 변경된 장애등급제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합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이 기존의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13년부터 전국 8개 시험장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16시간의 운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관련


7월3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일에 발효되는 변경점입니다. 해당 지역에 등록된 특정디젤차(배출등급 5등급)의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외 자동차 소유자는 각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다라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대 지역은 전국 총 38곳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과,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진천군,음성군,단양군 등 이며, 충청남도 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계룡시,당진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 등 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시,익산시 전라남도는 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명시,영암군 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기장군과 대구광역시는 달성군, 경상북도는 경주시,구미시,영천시,경산시,칠곡군, 경상남도는 진주시,양산시,고성군,하동군등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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