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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통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는것은 바로 급여입니다. 늘 그렇듯 노동자는 더 많이, 사용자는 최대한 작게 줄수 있는 방안을 찾아오고 있었겠지만 이를 중재해주는것이 바로 국가이고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사실 올해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팬대믹 현상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유독 더 민감했을수도 있을겁니다. 역대 최저 인상폭을 기록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의 회의결과로 내년도 최저시급을 8,72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590원임을 볼때 이는 1.5%가 상승한 금액인데요. 늘 그렇지만 회의에는 공익위원들의 표결로 처리가 되는데 해당 금액으로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9표, 반대7표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표결을 위한 회의에는 사용자측의 위원7명, 공익위원9명이 참여했습니다. 다만 회의에 참석했다가 반발하여 퇴장한 인원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한국노총추천 근로자위원5명과 사용자위원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한것이 1988년이고 매년 3%이상씩 인상이 되어온것을 봤을때, 이번 인상율 1.5%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전까지 최저인상율이었던 해가 우리나라에서 IMF금융위기가 터졌을때인데요. 바로 1998년의 2.7%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현재의 사정이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거나 절망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느끼지만, 이는 월급을 받는 입장엔 저의 입장일뿐이라 생각됩니다. 대기업이나 강소기업들은 별 타격을 못느낄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의 체감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위원회 측에서도 무리하게 노동자측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는 없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가 오다보니 노동자입장에서도 급여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노동자보호가 급선무라는 입장과 기업의 경영난을 먼저 생각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급 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였고, 사용자 측은 올해보다 오히려 2.1%삭감된 8,410원으로 요청해 처음부터 양측 사이의 입장차이는 컸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사태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차이가 컸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물론 이는 해 마다 최저임금결정에 있어서 맞서오던 그림 이기는 합니다만 올해는 유독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던것 같습니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공식홈페이지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은 양측으로부터 수정안을 제출받고 심의촉진구간으로 8,620원에서 9,110원을 제시하고 이에대한 양측의 수정안을 제시할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연하게도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공익위원안으로 8,720원의안을 제안한 것 입니다. 



14일 결정된 최저임금 8,720원에 대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한 노동부 장관은 이를 다음달인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 최저임금안이 고시된다면 결정된 최저임금인 8,720원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제도에도 재심제도가 있듯이 고시하기 이전에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모두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 이의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판단하여 이의제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및 결정과정 흐름도 (출처=최저임금위원회 공식홈페이지)


하지만 법원의 재심요청이 그러한 것 처럼, 최저임금위의 재심위또한 절차가 까다롭고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내의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저친적이 단 한번도 없어 이번 결정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입니다. 이번 인상안으로 인해서 임금인상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는 93~408만명으로 예상되며,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약 6~20%가량 되는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월 209시간의 근로를 한다고 보았을때 올해 기준으로 179만5,310원의 급여를 받던 사람은 내년도에는 182만2,480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올해의 인상율은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최저인상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혹자는 IMF보다 더 무서운것이 코로나이지 않았냐고 우스겟소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재의 경제상황이 지금 당장을 볼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려울수 있다는것을 미리 생각한게 아닐까 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로 배려해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라 생각은 합니다. 이 때문인지 이번 결과를 두고, 최소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왔던 소상공인단체와 중소기업단체에서는 아쉽지만 나름 최선의 결과라 생각을 하고, 해당 최저임금안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해당 안을 준수하기 위해서 현실을 고려한 각종 지원책과 법규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최저임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정확한 고시는 올라와있지 않으나 다음달이면 노동부 장관의 이름으로 된 고시를 확인하게 되면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