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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란

얼마전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뜨거워진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상속세와 증여세 일텐데요. 정부에서는 과열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또 고심을 해서 내놓은 대책입니다만, 어떠한 대책이든 헛점은 보이기 마련이고, 그 부분을 파고들어 또 다시 다른 투기세력이 어김없이 등장하죠. 어쨋든 중요한것은 우리가 평소에 부동산에 있어서 상속세가 어떤것인지, 증여세가 어떤것인지 알고 있어야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수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크게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이라 지칭)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상속을 받는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통상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먼저 상속과 관련하여 법률상식을 알고 계셔야 할텐데요. 보통 법률용어에 있어서 어려운점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공부는 미리 해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뜻하며,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된 날을 말합니다. 상속에는 법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상속의 순서와 상속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가까운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의 자녀2명과 손자2명이 있는 경우는 자녀인 2명은 공동상속인이 되며, 손자들의 경우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상속순위를 결정할때는 태아는 이미 출생을 한 하나의 생명으로 봅니다. 


보통 상속순위에 있어서 가장 1순위로 보는것이 배우자 입니다. 이는 민법 제1003조에 명시되어있는데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의 경우는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사람)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지정상속이라 부릅니다. 만약 유언으로 상속에 대한 지정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것은 '본래의 상속재산+추정,간주상속재산+사전 증여재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자)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금전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 됩니다. 


추정,간주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경우 를 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사전에 증여된 재산도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뜻 입니다. 사전에 이런 증여를 받은 사람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이미 증여받은 재산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을 합니다. 



이런 상속세에도 비과세 부분이 존재합니다. 물론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재산은 매우 까다로우며 극소수에 해당하지만 살펴보자면.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경우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증여)을 한 재산에 대하여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분묘에 속한 9,900평방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평방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2억원의 한도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족보와 제구(한도엑 1천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계산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면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라고 하면 어딘가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있으나, 통사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말합니다. 해당되는 재산의 매매등 가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런 기준이 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는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되, 형평성을 위해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토지 및 주택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으로,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 고시하는금액)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의 범위는 우선 상속개시일현재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해야할 공과금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나 각종요금을 말하며, 장례비용, 채무 등이 있습니다. 


상속에도 공제가 당연히 존재하는데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용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첫번째, 기초공제의 경우는 기초공제액 2억에 대하여 공제가 되며, 이와는 별도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는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물론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의 경우 분야별로 세부적인 적용가능한 기준이 있으므로, 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배우자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상속개시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세번째, 그밖의 인적공제로 자녀공제가 있는데,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나이나 동거여부는 무관하며 이는 인원제한도 없습니다. 미성년자 공제의 경우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19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 공제하며, 1,000만원에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로자 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장애인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자앵인에 대하여 공제하며, 1,000만원에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세번째로,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공제방법인데, 이 를 대신해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기한 후 신고시에도 가능하지만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네번째로,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중에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이나 적금,금전신탁,보험금,주식,출자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합니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1세대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6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부수토지가액 포함하고, 담보된 채무가액을 차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하나의 주택에서 10년이상 계속 동거(이사 가능)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며, 일시적인 2주택,이농및 귀농주택, 문화재주택, 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혼인합가 주택(동거봉양,세대합가,피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세대합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자)도 가능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인 기간도 포함됩니다. 징집이나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기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동거한것으로 인정해주며,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해서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건에 대한 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그 한도액은 각각의 경우마다 틀린데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수수료는 500만원 한도이며,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수 및 신용평가 전문 기관수 별로 각 1,000만원 한도,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 평가 수수료는 5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상속세 세율


이런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면 우선 가장 먼저 아셔야 할것은 기간인데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만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받을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게 되거나 납부 미달하게 신고하게 되면 10~40%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내야할 세금에 하루당 0.025%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가산세금을 물어야 되므로 최대한 기간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이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을 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할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 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부연납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세부적으로 7년 15년내로 나뉘어지는 이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을때 한하므로, 그런 재산이 있다면 국세청에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린대로 부동산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는데요. 이를 물납 이라고 합니다.  원래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것이 원칙이나, 상속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대부분일때(1/2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납부할 상속세가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납을 할 수 있는 재산으로는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공채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수익증권등이 있으며 이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과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신고 할때는 각종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열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가 있으며 이 외에도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서류로는 토지의 경우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물의 경우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예금의 경우는 예금잔액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