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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환경부에서는 매년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 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과, 매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의 주범격으로 꼽히는 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때문입니다. 매 해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접수는 연초에 받다보니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 해 이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의 접수는 끝났으며, 2020년도의 사업예산도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내년도에 시행될 같은 지원사업을 놓치지 않을것이란 생각에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부산광역시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 의 경우 부산시는 2020년 1월 15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하여 1월 31일 까지 총 8,077대를 채우고 접수 종료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9,326억원으로 편성되었습으며, 1차 대상자의 경우는 2020년 3월 9일 신청자 개별로 카카오톡알림 또는 문자로 통보가 진행되었고, 2차 대상자의 선정은 2020년 6월 1일 마찬가지로 개별로 통보되었습니다. 2차 대상자는 1월 신청자 중 대기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며, 1차 대상자 중 폐차 진행이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었을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내년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2021년 1월 중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를 통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노후 경유차 대상에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의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 입니다. 만약 본인의 차량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기간은 해당 되는 차량이 부산시에서 얼마나 등록되어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산시에서 1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기준입니다. 소유기간의 경우는 해당 차량을 구매하고, 본인의 소유로 6개월 이상 인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만약 내가 중고차로 경유차를 7개월 전에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차량이 내가 소유하기 이전에 다른 시,도에 있었던 차량이면 대상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뜻 입니다. 또한 관능검사상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여야 하며, 차량 상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차량이라는 판정을 받은 자동차 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폐차 수준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오류를 없애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이미 정부지원을 통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지원을 받아 폐차를 하고 LPG 1톤 트럭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선정된 차량이 1순위 이며, 두번째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 기준입니다. 참고로 차량의 연식은 차량 등록증상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보조금 지급 금액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 됩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제외한 휘발유, 전기, LPG 차량(2020년 1월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시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해주게 됩니다. 총 중량 3.5톤 이상의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유로6 기준을 만족하고 2020년 1월1일 이후 출고차량)를 구매할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확인 하셔야 할 점은 모든 조건이 만족된 이 후, 지원율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모두를 합쳐서 상한액이 존재 하므로 이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특수차량에 해당하면서 고가의 차량으로 분류되는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의 경우라 할 지라도 기본과 추가 지원율 300%를 다 적용 받더라도 최대 금액은 3,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신청절차의 경우는 위와 같으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청 후 신청인 개별로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음,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을 받게 됩니다. 성능점검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았다면 대상이 되는 차량을 실제로 폐차를 하게 되고, 서류상 말소를 거쳐 보조금 지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확인서를 교부받은 이후 2개월 이 내에 폐차 및 말소가 이루어져야 하며, 말소 확인까지 끝나면 1개월 이 내로 시에서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차량을 새로 구매하였을 시에는 신차 등록및 구차지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폐차 말소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시에서는 추가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관할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건만 유효하며, 접수가 끝나는 날인 1월 31일 우체국 소인이 확인되는 분 까지만 인정됩니다.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올 해 의 경우 2020년 1월 20일 부터 2020년 1월 22일 부산시청에서 실제로 방문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 시 필요한 제출 서류로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신분증(운전면허증,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대리인또는 공동명의의 경우)가 필요합니다.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접수기간 중 신청되는 신청서 접수는 모두 동일 순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폐차를 하려는 차량의 경우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투명하게 처리하고, 실제적으로 노후된 경유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대상 차량을 폐차하게 되는데 차량의 소유자는 대창 차량의 보조금액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 이후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수출, 멸실, 차령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에 폐차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조금은 조기폐차 보조금과 신차등록 및 추가지원 보조금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 따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의 경우는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는데 시청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1부,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자동차 소유자명의 통장 사본 1부 입니다.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는 신차 등록 및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청구는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시청의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첨부하실 서류로는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새로구매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꼭 차량등록증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입니다. 참고로 당연한 말이지만 신차의 최초 등록일이 폐차 말소일 이후인 경우에만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을 하는 등의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날이 갈 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전격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생각보다 많은 보조금 금액으로 인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역시도 노후 경유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이기에 신청 진행사항등은 큰 변화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내년도 예상되는 시기에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대상이 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면서 차량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현재의 지출과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때의 잇점을 고려하여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