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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정리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고, 기업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잦은 이직이 이슈화 됨에 따라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형태 입니다. 

 

각각 2년형과 3년형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일하는 입장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2년형의 경우 월 12.5만원을 매월 5,15,25일중 선택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3년형의 경우는 월 16.5만원의 금액을 동일한 날짜중 골라서 납입하면 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만기가 되면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 2년형의 경우 1,600만원 3년형의 경우 무려 3,000만원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은?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은 크게 청년, 기업으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고용부에서는 이들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대상

2년형의 경우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필자의 경우는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지만 최대 만 39세 까지만 인정됩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넘더라도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이 넘은 사람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학력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취업을 한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을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이나 휴학중인사람은 제외됩니다. 단, 졸업 예정자는 가능하구요. 

 

3년형의 경우 연령과 학력에 대한 조건은 2년형과 동일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이력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3년형은 2년형과 틀리게 실직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기업 지원대상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인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은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3년형의 경우 는 이보다 좀 더 까다로운데요 5인이상의 중소 및 중견기업중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것은 2년형과 동일하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이나 제한 및 요건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지원 내용

 

 

 

청년대상 지원내용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천원)을 적립하여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과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적립되어 2년 후 만기공제금이 1,600만원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3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5천원)을 적립하여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과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적립되어 3년 후 만기 종제금이 3,000만원에 플러스 요인이 더 있습니다. 

만기 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을 하게 되면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하니 기회는 더 있는 셈 입니다. 

 

기업대상 지원내용

2년형의 경우 2년간 정부에서 채용유지 지원금 4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하게 됩니다. 

 

3년형의 경우 3년간 정부에서 채용유지 지원금 67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의 청년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라 워크넷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청규직 채용일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자격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10일 정도 되므로 이를 감안해서 워크넷 참여신청을 미리미리 해주셔야 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추가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휴직이나 휴업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납입이 중지된 경우는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 해지자는 재가입을 위해서 취업기간을 연장해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납입하는 금액의 무려 5배에 가까운 금액을 다시 되돌려주는 목돈 마련에 아주 좋은 제도 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 입사하여 꾸준히 돈을 모아 은행에 저축을 해도 이보다 더 수익이 좋은 계좌는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평생에 단 한번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인 만큼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신 대상자는 꼼꼼히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