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금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막고자 서울 경기지역에서는 이번달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다고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전국의 교회나 이에 준 하는 단체에 행정명령으로 모임을 가질수 없게 하는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지금 보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거나 더 많아지는 경우 국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거리두기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기준
1단계 - 통상적으로 현 시점의 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 또는 그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2단계 -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경로미상의 깜깜이 환자와 집단 감염이 계속 증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3단계 -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코로나19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일 확진자수가 2배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속도가 급격하며,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각 단계별로 적용기간은 2~4주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유행의 정도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조정되며, 각 단계의 세부적인 실행 내용 또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른 실행방안
1단계 - 생활속 거리두기 입니다.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일반적인 집합이나 모임, 행사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단계 입니다.
2단계 - 이 단계부터는 제약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실내의 경우는 50명, 실외의 경우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 또는 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또한, 노래방이나 주점,대형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 12곳은 운영이 중단되구요. 종교시설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목욕탕 등의 중위도의 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3단계 -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구요. 학교나 유치원등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휴교나, 휴원 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 시설 외에 중위험 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의 분류
고위험 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중위험시설 - 300인 미만의 학원, 콜센터,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 혹은 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저위험시설 - 쇼핑몰, 미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소매점 등
사회속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시 대상에 따른 제한조치를 살펴보면
운영중단이 되는 대상 - 고위험, 중위험시설 (유흥주점,노래방,일반주점,카페,종교시설,목욕탕,사우나,결혼식장,영화관,학원,PC방,오락실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인원과 영업시간 제한되는 대상 -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 안마원 등
정상운영되는 대상 - 병원,약국,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현재 격상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2단계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행동지침이 각각 틀리며 각 단계별로 유연하게 적용시킨다고 하였는데요.
현재의 2단계에서 적용되어 있는 지침과 이를 어겼을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요.
행사 - 전시회,박람회,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기념식,수련회,집회,페스티벌,축제,대규모 콘서트,싸인회,강연 등
사적모임 - 결혼식,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장례식,동호회,돌잔치,워크샵,계모임 등
각종시험 - 채용시험,자격증 시험(한 교실에 50인 이내인 경우는 허용)
만일 집합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요. 또한, 확진자가 해당 모임에서 발생하게 되면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클럽이나 노래방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전면중단합니다.
말씀드린것 처럼 고위험 시설인 클럽,룸살롱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이 여기에 대항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한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시 거기에 따른 입원비,치료비,방역비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는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그 외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어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각 단계별 지침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금지되는 부분과, 허용되는 부분이 유연하게 적용된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것은 모두가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서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줄이는것이 가장 좋으나 여러 사회적 이유나 각 단체들의 지침에 따라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이런 강제적인 명령이 내려지는것으로 보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기를 바라며 모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이 시국을 보다 안전하게 해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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