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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알아봅시다.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을 받기위해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보유하고 계실겁니다. 주택청약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것이 바로 이 청약통장인데요. 오늘은 주택청약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정식명칭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입니다. 원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상품인데요.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을 한도로 자유롭게 정해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특성상 저축을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상품이며, 가입기간 중에 일부만 인출할수는 없는 상품입니다. 다른 예금성 상품과 가장 차별화 되는것은 바로 청약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기능이나 납입방법이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서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수 있구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등 세법상으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라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의 혜택 또한 제공합니다.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이 1.8%p이므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율은 말씀드린것처럼 1.5%p의 우대금리를 합쳐서 3.3%p의 이자율을 가집니다. 이렇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내집마련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해 자금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 이며, 국토교통부가 2018년 7월31일에 출시를 전격적으로 진행하였죠.



한가지 아셔야 할 것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나이와 소득, 그리고 무주택세대주라는 가입조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주거비경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인거겠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






말씀드린것 처럼 기존의 나이, 소득의 금액, 무주택세대주 여부가 가장 중요한 가입 조건이었는데요. 2019년 1월 2일부터 이 조건이 어느정도 완화되었습니다. 




첫번째 나이에 대한 조건은 기존 만 19세부터 29세 까지였던것이 만 19세부터 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남자의 경우 의무군복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의 군생활을 하셨다면 만 36세까지 가능합니다. 

 

두번째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나 3년내에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있는 무주택자도 이제는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지금은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유주택세대의 세대원이지만, 직장문제나 결혼등으로 인해서 3년내에 전세나 월세를 내는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신분들도 여기에 해당하는겁니다. 



마지막 세번째 로는 소득인데요. 소득의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신고되는 소득이 있으셔야 합니다. 최소한 아르바이트라도 직장이 있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것을 증빙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위의 조건에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셨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수 있으면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실시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내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수 있다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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