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가입되어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서 연금구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수령액을 높일수 있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홍보할 만큼 좋은 방법으로 이용가능한것이 추납제도와, 임의가입제도 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추납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추후납부제도를 줄인 말 입니다. 국민연금을 내다가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한다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소득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두어 나중에라도 납부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 추납제도의 필요성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죠. 그 말은 그만큼 노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를 더 든든하게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추납신청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업중단이나 실직등에 의한 납부 예외뿐만이 아니라,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수급자, 1988년 이후에 군복무 기간이 있는 자, 1년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을 해주니 추납이 가능합니다.
단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자는 국복무기간중에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입니다.
■ 추납신청자의 증가세
보시는것처럼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2만 9,984명에서 2017년에는 14만 2,567명, 2018년에는 12만 3,559명으로 연속으로 10만명이 이상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체 추납신청자중 67.3%는 여성으로 거의 남성신청자의 2개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는 2016년 11월 30일 이후부터 추납제도가 무소득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그 대상이 확대적용되면서, 경력단절이 있는 주부들도 추납제도 신청을 통해서 모자란 납입기간을 채우거나 연금수령액을 높이고 있다는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 분납가능한 추납제도로 부담을 더 줄일수 있다
추납신청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이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중일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서 가입자가 되어야만 추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의가입자가 추납을 신청하게 되면 추납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액은 월 2,356,670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2019년 기준이며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액으로 봤을때이며, 매년 변동됨)
또한,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수 있구요. 금액이 너무 크다 싶을때에는 월 단위로 최대 60개월동안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때에는 정기예금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재태크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각가지 방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태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을겁니다. 최근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해서 경력이 단절되었던 분들이 많이들 재티크 수단으로도 삼으시는데요.
여유가 되신다면, 혹은 본인의 노후에 대한 안정적인 설계를 원하시는분들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한 재테크를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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