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유연근무제 실시와 함께 가족돌봄휴가 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무엇인가?
유연 근무제는 쉽게 말씀드려 상황에 맞게 시차출퇴근제나 시간을 선택한 근무,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와 같이 현 상황에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무제를 말하는데요.
유연 근무제의 지원 대상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주 입니다.
유연 근무제의 지원유형과 지원기준을 알아보면
유연근무제의 지원유형 -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택 근무제, 원격 근무제
유연근무제의 지원 기준 - 연간 총액이 주3회 이상일 경우에는 520만원, 주 1~2회일경우는 260만원이 지원됩니다.
1주당 지급액은 주 3회 이상일 경우는 10만원이며, 주 1~2회일 경우에는 5만원이 지급되요.
유연근무제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한시적 간소화
유연근무제 지원의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유연근무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절차에 대해서 간소화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원절차 간소화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판단으로 수시로 사업계획서를 심사 및 승인하여 지원합니다.
-채용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나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중인 근로자 역시 지원됩니다.
-재택근무에 한해서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을 관리하는것도 허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을 돌보아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및 자녀 양육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사용가능하며, 6개월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개학연기 및 휴원이나 휴교를 하는 등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역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1.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2.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3.휴가신청하는 연월일.
4.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
등을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자를 위한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으로 최대 5일까지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이보다 더 긴 최장 10일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1.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해서)가 코로나 19 확진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2.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나 휴원,휴교를 하게 된경우
3.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이나 등교 중지를 조치 받은경우
4.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5.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연기나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경우
인데요. 가족돌봄휴가를 위한 지원금은,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인 1월 20일 이후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시는것처럼 사업장에서 별도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었을때는 지원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랄께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우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경우 소득수준이나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우선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사용하신 이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6일 이후였으니 현재는 신청이 가능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빠넷 블로그나 국번없이 1350번으로 연락주시면 상담받으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지원과 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인 재택근무 혹은 그에 따른 피치못할 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무탈하게 이 시국을 지나가는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쩔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오늘 확인한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생활에 대한 지원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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