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불려지는 이 세제지원제도는 원래 이름이 근로 자녀 장려금 제도 입니다. 오늘은 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세제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자녀양육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적용대상
2009년 최초 지급을 할 때에는 소득파악이 용이한 근로자가 대상이었고, 2012년에는 자영업자중 보험설꼐사, 방문판매원이 추가되었으며, 2015년에는 모든자영업자(전문직 제외)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에는 종교인도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입니다.
지원금의 적용단위는 가구단위로 하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이 가구에 대한 기준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구자로서 아래에 표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세요
1. 총소득요건
가구원(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에 따라서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 장려금은 당연하겠지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2.재산요건
기타 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자 이어야 하며, 2019년 중 다른 거구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장려금 산정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거주자의 근로소득 총 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 총수입금액을 더해 '총 급여액등'을 산정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을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 사업자등록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등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 산정 등 수급액의 결정
장려금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tm2lIdx=&tm3lIdx=) 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시 제출서류
1. 근로 사업소득 증거서류
2. 재산 증거서류
3. 신청기간
근로 장려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 까지 입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2일~ 12월 1일 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 후 신청시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5. 지급
정기신청에 대해서는 내용을 심사하여 9월 말 까지 지급합니다. 단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이 되구요. 주된 소득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라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을 먼저 변제한 후에 지급이 됩니다.
6.근로 자녀 장겨름 심사진행상황 조회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정기 신청일은 5월1일~ 6월1일로 끝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아직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요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놓치지 말고 2020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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