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그 특성상, 벼룩시장이나 중고 장터 처럼 쉽게 개인간에 매매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가 필히 거래에 개입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안전하게 주택을 매매하는것이 가장 안전한 거래방법임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 행위, 즉 매매나 전세, 월세 등의 거래 유형 과 거기에 더불어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거래대상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인중개사의 수수료와 중개수수료를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 기능 사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란?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는 부동산의 매매, 전세,월세등의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중개를 의뢰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해서 지불하는 그 대가를 말합니다.
사실 정확한 용어는 중개보수 인데요. 2014년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중개수수료로 불리던 것이 중개보수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용어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덕분인지 대부분 중개보수를 중개수수료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의 요율은?
중개 수수료는 그 근본이 되는 법률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이 법률이 개정되거나 할 때 마다 이 수수료율은 변동이 있게 마련인데요. 가장 최근에는 2021년 8월 20일 국민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발표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인이 있었고, 2021년 10월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율도 따라서 미미하지만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중개수수료 및 중개보수의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공포되고 시행되는 2021년 10월 19일 이후가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요율 계산이 이루어 집니다.
1.주택 매매 거래를 할 때 보수요율
-6억원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 : 0.5%에서 0.4%로 인하
-9억원이상의 구간 요율 : 0.9%에서 0.5%~0.7%로 단계적 인하
2.주택 임대차 거래를 할 때 보수요율
-3억원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 : 0.4%에서 0.3%로 인하
-6억원이상 구간 요율 : 0.8%에서 0.4%~0.6%로 단계적 인하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중개수수료의 지급은 매매예약의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 즉 파는사람과 사는사람.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즉 임대해주는사람과 임대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 모두가 중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중개를 의뢰하는 사람과 중개사의 약정으로 그 지급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표
주택의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
참고로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그 외 기타 오피스텔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의 부엌이 있고,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있으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합니다.
그 외의 오피스텔의 경우는 기타 오피스텔로 구분하며 주거용 오피스텔과는 다른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그 외 기타 오피스텔 : 매매및 임대차 일괄 0.9%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계산기
아래에 올려드린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2021년 10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율을 모두 포함한 계산기 이므로 참고하여 주시면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 부동산계산기
매매, 전월세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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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것 처럼 거래유형과 거래대상이 되는 건물의 종류를 선택하시고, 수수료율을 따로 협의해서 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입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래유형, 거래대상, 거래금액을 입력하셔서 계산하시면 해당되는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것 처럼 해당 계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싯면 최대중개수수료에 1.1을 곱하시면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건물이나 토지 등 여타의 부동산을 거래할때 불필요하게 나가는 금액이라 생각하시기 보다는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가장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생각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수수료율의 한도 안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 간의 협의로 그 실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거래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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