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 근로장려금 알아봅시다 일명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불려지는 이 세제지원제도는 원래 이름이 근로 자녀 장려금 제도 입니다. 오늘은 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세제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자녀양육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적용대상 2009년 최초 지급을 할 때에는 소득파악이 용이한 근로자가 대상이었고, 2012년에는 자영업자중 보험설꼐사, 방문판매원이 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