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란? 개인회생, 파산신청 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채무조정제도(이자율채무조정, 채무조정등)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대한 상담이나 신청서류 작성이나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인지액,송달료등 비용까지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제도입니다. 파산에 앞서 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한 구제요청이나 채무조정등의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