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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보험처리 확인해봅시다.

연일이어지는 폭우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 비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건 인명피해이지만 이제 만만치 않게 중요한게 재산적 피해겠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것은 물론 집 이겠지만 비 피해에 어느정도는 안전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 계시는 분들은 이부분에는 사정이 어느정도 괜찮을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차장은 집과 함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적 피해가 주택 이외에 가장 많은것이 자동차가 아닐까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나라의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한 해 차량 침수피해의 약 95%가 여름철에 발생한다고 하네요. 



침수차로 등록이 되면 중고차 가격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감가상각 부분에서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차량 침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를 우선 찾게 될텐데요.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와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차보험의 중요성






침수차량의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것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반드시 '자기차량손해' 즉 일명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거죠. 



보통의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하면 말씀드린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혹은 중고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운전자의 나이가 많거나 운전실력을 믿고 자차보험을 빼는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이유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자차보험을 들지 않는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침수차량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자차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한다는건 그 중요성을 이젠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침수 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주의로 인한 내차 손해가 발생할때도 유용한 보험이니 보험가입시에 깊이 생각하시고 가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자의 부주의가 있는지도 살펴봐야한다



일반도로나 주차구역에 올바르게 주차를 해 놓은 경우 피해를 받았다면 큰 문제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부주의로 차량의 창문을 열어놓았다거나, 선루프를 열어놓은 경우에는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요. 침수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수입차 오너가 나중에 보험사가 CCTV를 확인한 결과 선루프가 열려있었음을 확인한 후에 보상지급을 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 주차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침수 위험지역으로 정해진 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한경우로 보고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침수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은 차량 자체만 가능합니다. 차량 내에 있던 다른 물품은 물론이고, 오디오시스템이나 차량 소유주가 별도로 구매해서 차량에 장치한 제품들의 경우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침수피해시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상을 받는 과정은 다른 사고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피해 규모에 따라서 보상규모도 달라집니다. 보상 범위는 해당 자동차가 침수피해가 있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이 결정됩니다. 



보험가액이라는것은 약관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당시 보험개발원의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차량별로 보험가액이 정해져있는것이지요. 


만약 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거나,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뛰어넘게 되면 침수피해 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전손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보험사에 침수 전손처리를 받을때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 해주게 되고,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새차를 구매할때 취득세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차량을 보험으로 수리를 하게 되거나 전손처리를 하게 되면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음 년도의 자동차보험 할증일텐데요. 차량침수 피해의경우는 자연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비주차지역이나 침수위험 지역등에서 피해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신청하게 되면 할증 사유가 되므로, 이점은 유념하셔야 되세요.


중고차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적용유무



차량 침수를 당하게 되면 다른 걱정거리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중고차 가격 하락일겁니다. 침수차는 중고차 가격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인데요. 중요한 엔진이나 각종 전자장비가 가장 큰 데미지를 입기 때문입니다. 



작년이후 시세하락 손해범위를 차량 5년까지로 확대해서 적용하겠다고 밝힌적이 있는데요. 매우 안타깝게도 침수차량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중고차 시세의 손해까지는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참고로 중고차 시세하락손해보험은 대물배상 즉, 차와 차 사이의 사고에 의한 사고만 적용됩니다. 


살펴보신 바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지정된 주차장에서 운전자의 부주의가 없는 한도 내에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예상보다 많이 오는경우라면 차량의 운행을 자제해주시는것이 좋구요. 


침수지역을 통과할때에는 물의 저항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저속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시고 급제동은 하지 않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급제동을 하게 되면 반발력으로 인해서 머플러로 물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주행중 침수가 되어 차량이 운행이 더이상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 즉시 차에서 내려 대피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불어난 물의 양이 차량의 도어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면 저항력으로 인해서 자동차 문이 열리지 않을수 있어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수로 인해서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자장비들은 만지지 말고 곧바로 보험사나 정비소에 연락을 취해서 차량이 안전하게 견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시 시동을 걸거나 전자장비에 손을 대게 되면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가거나 기계 내부로 물이 침수하게 되어 수리가 가능할수 있었던 부분도 아예 수리가 불가능 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량 침수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가입이 적절하게 되어있으셨다면 자연재해로 인정받아 1년 할인 유예만 적용될 뿐,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셔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차량 침수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비 피해가 많은 요즘 아무 피해없이 무사히 이 시기를 지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