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하반기 자동차관련제도 변경되는 부분 매년 상반기 하반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달라지는 각종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제도는 적절한 시기에 알아두지 않으면 원치않게 벌금을 낸다던가 과태료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챙겨놓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제관련 우선 자동차 세제 관련으로는 전세계적으로 팬대믹 현상을 초래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하여 저하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7월부터 연말까지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30%인하 합니다. 30%인하된 개별소비세는 3.5%입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 2월에 내놓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1.5%) 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