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세유형 전환방법 과세유형에 따른 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눕니다. 매년 7월1일은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가 간 전환이 되는 시기인데요. 본인의 과세유형이 전환된지도 모르고 있다가는 추 후 세금납부 기간이 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없을수 있도록 미리미리 전환 사유와 통보 방식, 간이과세 포기신고, 재고납부세액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 중에 나뉘어지는 구분인데, 이 둘은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이나 신고납부의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공급대가)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부가가치세의 혜택이 있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