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지원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지금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월세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금리 인하를 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대해서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하기로 하는 한편, 공유주택의 모태펀드 출자사업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그 중 버팀목 전세와 월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월세대출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의 확대
1. 일반 이용자
일반 버팀목대출의 전세대출은 원래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보다 더 낮은 금리로 이용가능한 대출인데요. 이번에 금리를 0.3%더 내려서, 연 1.8%~2.4%로 금리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대금리는 별도구요.
예를 들어 전세대출을 1억을 받는경우라면, 지난 5월달에 버팀목 대출 금리인하로 연이자가 20만원 낮아진 것에 더해서, 이번에 추가로 금리인하가 진행되기 때문에 연 30만원이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5월달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가 0.2% 인하되어 2.3%~2.9% 였던 것이 2.1~2.7% 인하되었었구요. 이 때 대상자는 연소득 5천만원이사이며 순자산 2.88억 이하인 사람들이 포함되었었습니다. 조건은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입주시에 해당되고 최대 1.2억원의 한도를 보장해 주었죠.
월세대출의 경우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라는 상품이 있었는데요. 소득이 없는 취준생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 또한 우대형의 낮은 금리로 이용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 2.5%의 금리인 일반형과 연1.5%의 금리인 우대형을 운용중이며, 금리가 0.5% 인하되어 대출금리가 일반형의 경우는 2.0%, 우대형의 경우는 연1.0%까지 낮아져 주택 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서 1년을 거주하는 경우에 일반형의 경우는 연 최대 9.6만원, 우대형은 연 최대 4.8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겁니다. 이 대출의 대상자는 우대형의 경우는 취준생, 사회초년생등이며, 일반형의 경우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 대출의 조건은 보증금 1억원과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입주시에 해당되며 최대 월 40만원에 대한 대출이 그 조건입니다.
2. 청년 이용자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은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데요. 대상 주택을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구요. 대출 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높였으며, 대학,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편인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대출금리도 연 1.5~2.1%로 기존보다 0.3% 낮아져, 금리 1.5%로 7천만원을 대출하게 된다면 매월 8.8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대출의 대상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하구요. 순자산은 2.88억 이하, 만 34세 이하 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조건은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입주시 이며, 최대 7천만원 한도이구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7천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2%~1.8%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대금리는 별도이구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 있는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현실을 반영하여 2018년 말 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주는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입니다.
이번에 보증금과 월세 대출 금리 모두 0.5% 낮아져서 보증금의 경우는 연 1.3%, 월세의 경우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3.5천만원, 월세 4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서 1년을 거주하게 되는경우에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며, 매월 약 4만원의 이자로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의 대상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며, 순자산 2.88억이하,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조건은 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입주시이며, 최대 보증금은 3.5천만원과 월세 40만원 입니다.
이번 금리의 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등을 거쳐서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향 후 이용자들과 기존의 이용자들도 포함이 되어 약 32만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http://www.nhuf.molit.go.kr)과, 기금e든든 누리집(http://www.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